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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명의료결정 제도 및 서식 안내 (DNR, POLST,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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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것을 말한다.

목적
-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주치의는
1.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3. 이행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주치의''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19세 이상의 환자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위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환자가족이 1명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1명의 진술로 가능하다.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없다.

기록은 10년동안 보존될 수 있다.

9호

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하다
9호 서식이 작성된 뒤에 연명의료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1호

1호 서식: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연명의료'에 표시

10호

10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된 경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

11호

11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환자가 의사표현을 없는 상황이지만, 소생중단에 대한 의사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작성
'주치의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환자가족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필요하고, 환자가족 전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12호

12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
'주치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서명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환자가족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필요하고, 환자가족 전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요약
13호

13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실제 이행한 내용에 표시
이행을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일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2017년 12월, 연명의료결정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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