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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 자료

간호사 면허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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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면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lic.kna.or.kr/lic/user/main.do

 

KNA 면허신고센터

보수교육 유예 휴직, 퇴직,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은 보수교육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 바로가기

lic.kna.or.kr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신고하기전에 보수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합니다.

신고를 왜 하냐면 활동의료인 체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수교육을 하도 안들으니 겸사겸사인가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편이 할 수 있고

돈 안들고 시간도 많이 안듭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이렇게 현황에서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신고를 안한다면 면허정지가 된다고 하네요.

면허정지 상태일때 의료행위를 한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데

즉, 간호사라면 면허정지 상태일때 취업해서 일을 한다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뜻이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언제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년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면허신고를 하셨다면 다음 면허신고는 2024년이 되겠죠?

 

잊지말고 면허신고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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