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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도 연말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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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뭐지?

주택마련저축이 0원이라는데

주택마련저축이 뭐지?

그것은 바로 주택청약이다.

 

주택마련저축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보면 안내문이 써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240 이하의 금액을

2. 불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겠다.

3. 단 너의 소득이 7천만 이하여야한다.

 

월 10만원씩 내고있다면 120만원의 40%를 공제받는것이다. (48만원)

 

홈택스에 0원이라고 떠 있는데 그럼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이 간단하기때문에 모바일로 들어가면된다.

 

그럼 저렇게 소득공제가 뜨는데 저걸 누르면

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뜨는데

등록을 안했으면 저기에 빨간글씨로 미등록 이런식으로 뜬다.

모바일에서 저걸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게된다.

 

등록하면 바로 홈택스에 업데이트는 안되고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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